"술집 신분증 검사 어떻게?" "칠순 잔치 1년 미뤘다"
↑ 위스키 판매사진/사진=연합뉴스 |
"저희 딸이 2017년 12월생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맞나요?"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이제 술·담배 못 사는 건가요?"
이달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5)씨는 7일 "만 나이로 통일되면 앞으로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느냐' 등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주류 판매 코너/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식/사진=연합뉴스 |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