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을 한 경우 통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을 9년간 앓다가 숨진 유족에게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예외적인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물품 배송을 하다 지난 200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이듬해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나빠지면서 결국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곧바로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사망 당일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던 상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가면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면,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A 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숨질 당시 경제적·신체적 문제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면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많이들 아시다시피 단순 자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