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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연인의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 씨의 자택에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며 B 씨 목을 조르고, 방으로 들어가는 B 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오른쪽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4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입니다. 당시 A 씨가 B 씨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 씨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했고 B 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