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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손질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추가 범행이 발견되거나 기존에 적용한 법 조항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횡령이나 뇌물 사건의 경우 금액이 바뀌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손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한 것은 검찰의 핵심 공소 내용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 달러의 돈 봉투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줬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정 증언에 선 곽 전 사장은 돈 봉투를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의자에 놓고 왔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장과 진술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돈 봉투를 탁자에 놓고 왔을 수도 있고 비서에게 건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소사실 특정이 안 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뇌물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 공소 사실을 놓고 법원이 논란의 소지가 없게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바꾸면 수사 부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그대로 밀고 갈 경우 공소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건과 유사한 사건의 공소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공소장 손질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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