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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그러면서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