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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 원+ α'에서 '4,895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배임 혐의 등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본류재판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중 지난 2021년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당시 검찰은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 이상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장동 5인방과 이 대표 등이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만큼 검찰은 먼저 시작된 재판의 배임 액수도 이 대표 사건과 동일하게 맞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존에 약 1년 반 동안 해온 증거조사의 증거에
앞서 검찰이 5인방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거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을 병합할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