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대형마트 제과점에서 빵을 산 뒤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보험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습니다.
5일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무주, 경남 진주, 밀양, 사천, 함안, 산청, 거창 창녕 등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내부에 입점한 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한 후 업주에게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거짓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빵을 먹다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13회에 걸쳐 총 1,100만 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구입한 빵에서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빵집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구속한데 이어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