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특정 시공사 특혜 시비…재정립 필요"
![]() |
↑ 서울 가락동 A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 사진=서울시 제공 |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가 시공사들의 홍보 각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홍보 제한 확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원 개별 홍보 금지와 사전에 약속된 조합사무실 출입 허용, 불법 홍보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이 발생하면 관계기간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건설사들에 통보한 겁니다.
조합 이사회는 "일부 시공사가 조합원 개인과 과도한 접촉을 하고, 사실 왜곡을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홍보 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시공사가 이미 상당수 조합원을 접촉했다"며 홍보 제한 시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은 "B 건설사가 지난 4월 약 2주에 걸쳐 조합원 150여 명을 모델하우스로 데려가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홍보를 제한하는 건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도 "홍보 제한은 홍보공영제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조합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홍보공영제는 시공사 선정 시 홍보활동에서 나타나는 과열, 혼탁 및 부정행위를 방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허위사실 유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공사들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전에 약속된 조합 사무실만 출입이 허용되는 등 홍보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조합장은 "시공사 입찰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합원 개인 접촉 등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홍보 제한을 선언한 것"이라며 "홍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며 "홍보공영제가 오히려 특성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어 홍보공영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