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애인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범행 당시 친구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동업을 위해 지난해 2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 B 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한 건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잠이 들었고 A 씨는 잠을 자던 B 씨의 옆에 누워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 씨의 신체에 닿게 하는 등 유사 강간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B 씨는 잠들지 않았으나, A 씨의 범행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의 친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과 뜻을 표시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