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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불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습니다.
또 방문객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해줬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풍속 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라며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
A 씨 등은 작년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 있지만,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만큼 따로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