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출처=연합뉴스) |
유산을 노리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 모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30대 동생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전날 동생이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데도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씨가 34억여원의 상속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