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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또 다른 20대 여성 뒤로 위치를 옮긴 후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여성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손잡이를 잡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여성 손위에
A씨는 2022년 5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누적돼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