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유 부정유출 단속실적은 1만 2,838건으로, 전년 동기의 7,691건에 비해 66.9%나 증가했습니다.
해경은 면세유 부정유통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고유가로 면세유 시세차익을 노리는 어민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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