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에 들어가자 외벽을 타고 몰래 객실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성과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있는 객실의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계단으로 건물을 오가며 각 객실방 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 주인에게 쫓겨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6월 28일부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