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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연합뉴스 |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정글도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53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2일 A씨는 강원 양구군의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 B씨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쓰러진 아내의 얼굴 옆 바닥을 흉기로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정글도(총 길이 49㎝)는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으로 분류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