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 '모두 허용 안 함' 상태로 미리 설정해 예방"
↑ 오픈채팅방 피싱. /사진=연합뉴스 |
해마다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50대 직장인이 오픈채팅방에서 '몸캠 피싱'으로 채팅방 개설자에게 약 1억 원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중순 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이용하는 메신저를 뒤적이다 한 오픈채팅방을 발견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호기심을 느낀 A씨는 입장 버튼을 눌렀고, 채팅방 개설자는 A씨와 단둘이 자연스레 선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채팅방에서 서로의 신체 영상을 주고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영상을 먼저 전송했고, 이후 개설자는 A씨에게 접속 링크를 보냈습니다.
개설자는 A씨에게 "내 영상을 보려면 이 링크를 눌러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파일을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는데 동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했는데, 이는 A씨 휴대전화에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파일을 깔자,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순식간에 개설자에게 전달됐고, 개설자는 A씨의 약점을 잡아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채팅방 개설자는 A씨에게 "지정된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신체 영상을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상대는 더 큰 금액을 부르며 압박을 이어갔고, 이렇게 하루 동안 30차례에 걸쳐 1억 원 가량을 송금한 뒤에야 협박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지만, 큰 돈을 잃은 A씨는 이튿날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되며, 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을 '모두 허용 안 함' 상태로 지정해 두는 것도 예방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인출책의 경우 처음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공범이 되는 사례가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발생 건수는 2020년 2,583건, 2021년 3,026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 사실을 감추고자 112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