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독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고 주장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이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유착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특별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검사장 (지난 2022년 1월 당시)
-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누구라도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것…"
이후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서울동부지법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면서도,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