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학대로 인해 몇 달째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개월 아들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2일) 충남대학교병원 측은 지난달 중순 교도소를 방문해 가해자인 친모 A 씨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8세 A 씨는 지난달 19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하지 않고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발견 당시 영양 부족 및 탈수상태였으며, A 씨는 B 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채 반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A 씨가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범행 이후 아이의 후견인이 된 대전 서구청 측은 "치료비를 검찰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어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이유는 없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A 씨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오랫동안 아이를 치료해온 의료진이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내렸던 결정"이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친권자인 친모의 동의가 필요해 의사를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구청 관계자는 "아이의 치료비는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후견인일지라도 연명 치료 중단을 막는 건 권한 밖의 일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