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이 아님을 알지만,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 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게는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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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2023.5.15 / 사진 = 연합뉴스 |
특히 "관련 본안 소송에 있어,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5월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또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