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 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
이에 한 장관은 같은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듬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12월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