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오늘(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224m에서 착륙을 시도할 당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