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부친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습니다.
이들의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입니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들은 통상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2011년과 2021년 각각 7급과 8급으로 경력 채용됐고,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습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도 부친 근무지에 채용된 바 있습니다. 채용 면접 당시 ‘아빠 동료’들이 심사했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에는 협의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방침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직무감찰을 받게 될 경우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로 판단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와 별개로 ‘채용비리 전담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자문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