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증언에 모친 CCTV 설치...범행 모습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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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당시 13살이던 여자친구의 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인 17살 C양을 성폭행 혹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에 넣고 피해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여 잠들게 하며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이 모친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마약류 취급 혐의도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며, 2차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