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18세기 무렵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다소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 개인 간의 '사적 보복'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숨지게 해 그가 부양하던 가족이 모두 굶게 생겻다면, 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할까요.
함무라비 법전대로 가해자를 처형하면 피해 유족은 굶지 않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고, 이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유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8%가량은 음주운전으로 천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시 숨진 피해자의 자녀가 만 3살 미만이 경우는 24%, 미취학 아동인 만 6살까지는 전체 60%에 달하거든요.
사고 이후 피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절반 이상의 유자녀가 부모의 사고 이후 '재기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음주운전 가해자 중 60%는 소득이 그대로, 심지어 10명 중 1명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 가족 자녀의 이름을 따서 '벤틀리법'이라고도 불리죠.
우리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한국판 벤틀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TV토론을 하자고 큰소리 쳐놓고는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제가 나올까, 서로 재고 당기느라 토론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여야를 보면, 대체 저 법은 언제 통과가 될까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의원님들이 봐도 이런 구호를 걸어놓고 외치는 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생에 직결되는 저런 법부터 통과시키는 게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사고 친 사람이 책임져야'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