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통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오늘(1일)부터 재진 위주로 바뀐다는 뉴스 전해 드렸었죠.
그런데 취재 기자가 직접 해봤더니 첫 진료도 가능했습니다.
계도기간 3개월을 둬 초진을 막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재진만 가능합니다. 초진인 제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진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병원에 여드름 약 처방을 의뢰했습니다.
1분 남짓 통화 끝에 처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서 첫 진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 한해 야간과 휴일에만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 3개월을 뒀기 때문에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약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약사법에는 처방전 원본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이메일과 팩스로 온 처방전을 대신 보관해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민필기 / 대한약사회 약사
- "의사들의 전자 서명을 해서 약국에서 이것이 원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없어요."
약사들은 또, 계도기간 동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후피임약 등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비급여 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내줘야 하는지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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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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