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라며 재판에 넘겨진 '타다' 관계자들이 4년간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고, 헌법소원도 지면서 타다는 예전과 같은 서비스는 다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용하는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인기를 끌자 택시 업계는 여객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고 반발하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소불위 불법 타다. 이재웅(타다의 모회사 대표)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도 불법이 맞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는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빌리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고 특수성을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박재욱 /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0년 2월)
-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결하며 타다 서비스는 끝내 합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고,
여기에 타다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타다는 4년 공방 끝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법안이 바뀌며 초창기 방식이 아닌 택시 기사를 채용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다 경영진이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