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 수백 개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빌려주고 4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후반 총책 이 모 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으로 152개에 달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여료로 통장 1개당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았고 총 4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빌린 조직들은 범죄수익 약 6조 4500억 원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달에 최대 6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62명도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가벼운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반성문 양식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주로 범죄조직에 제공돼 서민의 범죄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금의 추적·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