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교감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을 만들기 위해 영상 제작 업체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입상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와 40대 영상 제작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부문에 B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받은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출품하고, B씨는 이를 대신 제작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연구대회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연구 실적에 포함되는 대회로, A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과거 이 연구대회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A씨는 B씨가 제작한 이 영상으로 20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는 경남도교육청 소속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A씨는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