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복귀 후 첫 임금, 경력 단절 이전 임금의 84.5%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 1위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
↑ 육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교육, 가족 구성원 돌봄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이 2019년(35.0%)보다 7.6%p가 늘어나 42.6%로 집계됐습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평균 연령은 29세, 재취업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2019년 7.8년에서 약 1년 늘어난 8.9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일을 그만둔 여성의 65.6%는 30대로, 일을 그만둔 당시 53.9%의 응답자가 대면 업무가 많은 서비스 업종 종사자였습니다.
경력단절의 직접적 요인으로는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의 대응방안 부재'가 49.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모든 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58.4%)이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 경력 단절 경험(25.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214만3,000원)은 이전(253만7,000원)의 84.5%에 그쳤고, 근무 유형도 임시직이나 시간제가 많았습니다.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은 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갖춰진 직장을 다닌 여성들에게 물은 결과 경력단절 당시 재택·원격근무를 한 여성은 22.5%(8.7%p↑),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는 28.5%(2.8%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1.1%(2.0%p↑),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54.3%(11.1%p↑)로 2019년보다 늘었습니다.
육아 휴직 대상자로 육아휴직을 활용한 후 직장에 복귀한 비중도 2019년(43.2%) 대비 11.1%p 늘어난 54.3%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재취업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정보부족(16.8%),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13.9%), 일자리 경험·경력 부족(13.5%)을 꼽았습니다.
다만,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는 그 이용률이 높아졌지만 그러지 않은 사업장 여성들은 고스란히 경력이 끊겼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순으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력 단절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직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 단절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