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 (PG)/사진=연합뉴스 |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날까봐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25㎞ 거리를 도주한 인도네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 객주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곧바로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남영교차로까
이 과정에서 A씨는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