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방식으로 폭행과 갑질을 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90억 원대 배임 혐의도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배우자 A 씨, 양 전 회장이 지분 99%를 소유한 회사의 대표회사 B 씨와 짜고 해당 회삿돈 92억 5,000만 원 가량을 7차례에 나눠 받았습니다.
회삿돈을 빌려주는 대여금 형식이었지만 담보는 양 전 회장의 연대보증 뿐이었습니다.
이에 양 전 회장과 A 씨, B 씨는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충분한 물적 담보가 없었고, 대여금을 양 전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점,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하는 상태애서 대여한 점, 변제된 돈이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회장과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대여금을 받은 계좌 내역에 '급여'라고 기재돼 있었고, 양 전 회장이 이미 40억 원 대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는 데다 기존 재산들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점을 고려하면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 전 회장과 A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전 회장은 앞서 회사 직원들에게 생마늘 한 움큼이나 핫소스 등을 강제로 먹이거나 퇴사 직원을 상습폭행하고, 사귀던 연인의 팔에 약물을 주사하거나 연인을 폭행하는 등
또 양 전 회장은 '음란물 카르텔'을 이용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불법유통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전 회장의 형량은 1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