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외경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 1년 간 생활물가 교란 담합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범을 적발해 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중대한 불공정 담합, 카르텔 행위로 물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4월 광주지역에서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해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교복 업체 31곳의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또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2조 3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담합 가구사 8곳 및 업체 관계자 14명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4대 빙과류 업체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등을 담합해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빙과류 제조업체 1곳과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14조 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수사해 업체와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했고, 7조 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 담합사건, 2천억 원 규모의 철도 침목 구매 입찰 담합 사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진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위와 정보공유 범위를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여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