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집행 나와서 '한동훈 장관님' 언급"
"영장에 속옷까지 수색하라는 말은 없는데"
↑ MBC 서울 상암 사옥. / 사진 = MBN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소속 기자가 경찰의 수사가 '과잉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모 기자는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정치팀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 보도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으로 압수 수색이 진행된 것인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다른 건으로 왔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 기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제 귀를 의심했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나와서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님'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품목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집안의 모든 PC, USB,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집 안에 있는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면서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 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요청안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임 기자는 영장전담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색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셨으니, 최대한 협조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봤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면서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적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임 기자를 거쳐 친야 성향의 유튜브 등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기자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한다"면서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이어,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수사라. 솔직히 기자 개인이 감당하기엔 저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높은 분들이셔서, 겁도 나고 두렵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한동훈
한 장관은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