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