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7년 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려면 국과수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대차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고 넉 달 이후 유가족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받은 감정서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사설 업체에서 받은 감정서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운전자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특별한 사고 없이 27년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택시기사와 택배업에도 오랜 기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300m 전 '이거 왜 이래' 등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차량결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부산지법 민사6부는 지난 1월 1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