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필수 자격 요건을 보면, 58살의 미혼인 자신과 당장 올해 8월 8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80대인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줘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핵심역량으로는 성실성·협동심·윤리의식을 제시했고, 영어 가능자·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등을 우대사항에 적었습니다.
채용되면 수습기간 한 달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직책은 본부장과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월급은 500~1,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마치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신붓감을 찾는 듯한 이 공고는 구인·구직 사이트 내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마감됐고,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 본 줄 알았다", "무섭다"라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여고 앞에 내걸었다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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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