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느껴"
↑ 사진=연합뉴스 |
이성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A씨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