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원룸서 81세 어머니 모실 분"
"월급 500~1000만원 주겠다" 결국 삭제
↑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 사진=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회사 대표와 결혼한 뒤 출산하고, 81세 모친을 모실 사원을 모집한다’는 한 회사의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며 논란입니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습니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 내용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에 정규직, 급여는 월 500~1000만원이었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습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제시됐습니다.
↑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 사진=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습니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도 한동안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1일 오전 7시 현재 해당 글은 잡코리아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장난인가” “1000만원이면 한 명은 가사도우미, 한 명은 간병인 이렇게 직원을 뽑고, 결혼은 결혼대로 해야지 생각을 잘못하셨다” “그냥 노예 구하는 거 아니냐”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