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호텔 객실에 들어갔을 때 B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추행한 것으로 보고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범행은 이로부터 1주 뒤에 벌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그냥 고소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라며 “고소보다 나으실 거에요, 30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습니
B씨는 겁을 먹었지만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