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 해…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인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진 = MBN 자료화면 |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범행 당시 18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와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 달간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도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마자 피해자 측은 "A 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 했다"면서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