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마스크 해제…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전환
정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독려
코로나19 확진자 발표 '주 단위'로 변경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도 해제
↑ 서울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오늘(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99일 만에 일상생활 방역 규제가 풀린 겁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조정됩니다.
격리 기간 중에도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의료진이 격리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간 등교 중지 권고 받고, 5일 동안의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 등교 중지를 권고 받은 기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합니다.
또 교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만큼, 정부는 각 사업장과 학교 등에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사용자가 확진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 휴가 활용을 권장합니다.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고 해제됐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수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감염취약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선제 검사는 권고로 전환되며 대면 면회 시 그동안 금지됐던 취식도 허용됩니다.
해외를 방문한 후 입국 3일 차에 실시해야 했던 PCR 검사 역시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뀝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제되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축소 운영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7~8월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의무를 이행한 확진자들이 신청했는데, 이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서 5일 격리에 성실히 임한 확진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 사진 = 연합뉴스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전날(31일) 열린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담당자들은 이
정 단장은 "이제 일반 국민은 과도하게 코로나19에 잡혀있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공공 영역의 방역 종사자들까지 이날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