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가해자의 성폭력 의도가 추가로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뒷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불복했고, 재판부에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한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선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가해자의 DNA가 검출돼 성폭력 동기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 감식실에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청바지 안쪽 등 5곳에서 DNA가 검출됐습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버클이 내려가있었다는 목격자 증언과 바지 끝단이 접혀있었다는 출동 경찰관의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고 기존에 적용됐던 살인미수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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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