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을 한 40대 중국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치었는데,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온몸으로 막아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경찰관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혐의를 인정했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다급하게 차 반대편으로 뛰어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자 몸으로 오토바이를 막아선 뒤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지난달 24일 밤 9시쯤 신호 위반을 하고 달아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김태준 / 관악경찰서 경장
- "계속 달려오다가 약간 멈칫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아섰는데…. 피할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사건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1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도로에 서 있었는데, 남성은 이들을 모두 피하려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 중국인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신호 위반을 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막아서는 게 경찰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죄질이 무겁고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매년 1만 건 정도 발생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관이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