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안 되고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죠.
오늘(31일) 아침 서울시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서 회사를 가야하는지 대피를 해야하는지 의문만 가득한 채 소동이 일단락 됐습니다.
이번 오발령 사태를 둘러싼 문제점들,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오늘 아침 서울시민들은 어찌보면 뜻하지 않은 '소음공해'에 시달린 셈이죠?
【 기자 】
오전 6시 41분쯤이었죠. 서울시민들은 달갑지 않은 모닝콜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깨셨을텐데요.
서울시에서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맞춰서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재난문자는 위급, 긴급, 안전안내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경계경보가 포함된 위급재난 문자만 수신거부가 불가능한데요.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60dB 이상의 큰 소리로 경고음이 울리게 규정돼있습니다.
밖에서는 경계경보 발령에 따라 1분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음성방송도 들렸습니다.
【 질문2 】
'경계경보'라고 하셨는데, 민방공 경보는 뭐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 기자 】
적의 공습과 관련해서는 크게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계경보는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됩니다.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할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살고 계신 건물 지하시설이나 근처 방공호로 대피하면 되는데요.
방공호의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가 만든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폭에 대비해 가스벨브를 잠그고, 통조림처럼 조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 등을 한 달치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 질문3 】
설명을 듣다보니 안내받을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실제 위급재난 문자는 내용도 부실했고 전달도 늦었다고요?
【 기자 】
네, 앞서 장덕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언급한 문제인데, 서울시가 공지한 문자의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적어도 무슨 이유로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고, 행동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해줘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요.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다면 행정기관에서 비상근무를 서면서 주민의 안전보호 업무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도 전달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31일) 오전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실제 위급재난 문자는 9분이 지난 41분에 공지가 됐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조준사격했다면 9분이 얼마나 낭비된 시간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엄효식 / 전 합참공보실장
- "서울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대개 단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속도가 보통 마하5 정도 나왔거든요. 4분 내면 충분히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 질문4 】
우리와 달리 일본은 공지도 빨랐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고 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인공위성으로 지자체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시점인 오전 6시 30분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사실을 알렸고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경보를 발령한 이유와 대피 장소가 나와있죠.
【 질문5】
서울시와 행안부 사이에 '진실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죠?
【 기자 】
네, 아무래도 시기와 내용 모두 놓친 위급재난 문자인 만큼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겠고요.
민방공 경보가 처음 발령된 사례는 지난 1983년 이웅평 대위 귀순 사건이죠.
그 당시엔 실제 전투기를 타고 넘어왔던 만큼 그때는 제대로 경보가 발령된 셈인데 40년이 지난 동안 경보체계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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