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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 환자가 떠돌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강제로 빼서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설치됩니다. 여기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등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응급 환자로 판단해 이송 결정을 내리면, 해당 병원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증 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병상이 부족할 경우 경증 환자에게 배정된 병상을 빼서라도 중증 응급 환자의 병원 배정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이 이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당국이 홍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해 119 구급대가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를 한 후 병원을 찾던,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하던, 병실을 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응급실 뺑뺑
앞서 전날(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고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에서는 10대 학생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