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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모두 407명입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 3∼4월 시군에 지원 신청한 428명 중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인원으로, 도는 상반기 내 총 5억
대상자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보완, 다음 달부터 한 달간 2차 신청·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