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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사무국 |
특정 방송사에 대한 독점중계권 유지 청탁을 받고 뒷돈 수 억 원을 챙긴 KBO 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용역비 명목을 내세워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KBO 임원 A 씨를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대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 프로야구 중계권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마추어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기사 개제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41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A 씨 배우자는 개인블로그에 야구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외에 기사 등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 자금으로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회사 자금 약 8억 원을 개인 아파트 등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대행업체 대표 B 씨도 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가
검찰은 KBO와 KBOP(KBO 자회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A 씨 배우자가 수행했다는 용역 결과의 전수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한 배임수재 사건을 보완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