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재판부 존중…실망감 금할 수 없어"
![]() |
↑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출처=연합뉴스)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31일) 오전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당시 인근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했다가 사고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으로 미루어볼 때 운전자가 사고 당시 사람을 치었다는(역과) 사실은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짧은 시간 내에 현장으로 돌아와 가해자임을 밝히고 119 신고 등을 요청한 정황상 도주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을 훌쩍 넘어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선고 직후 피해자인 만 9세 초
또 "오늘 판결의 형량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할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