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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초등학교 앞에 마련됐던 희생자 추모 공간. / 사진 = 연합뉴스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의무, 안전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더 사고지만 피하지 못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후 짧은 시간 내에 현장으로 돌아와 가해자임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119신고 등을 요청한 정황으로 볼 때,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봐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고, 사고 현장에서 20여 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 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런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재판부 판결에 실망했다"며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이번 형량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