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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연인이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23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인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지속해 폭행했습니다.
B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로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 보내며 구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진정으로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